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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 퇴직금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15시간 6시간 이렇게 되서
    달마다 시간도 들쑥날쑥한편인데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김*우 님
    조회 : 400건 답변 : 4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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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는 4주 산입, 미만일 때는 제외를 하고
    산입된 주 수가 52주를 넘어가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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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일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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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퇴직시점에서 4주단위로 60시간을 넘었는지 계산해야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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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수가 52주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다 지켰고, 그에 따른 임금도 모두 받았다면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연봉을 근무한 일수로 나눈 것이 하루치 임금이고, 그 하루치 임금에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특정한 연봉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매월 받는 임금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을 근무 일수로 나눈 일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총 12,000,000원을 받았고,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일금액은 약 32,877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근무한 개월수인 12개월(또는 365일)과 곱함으로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결국, 퇴직금은 당신이 받은 총 임금과 그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한 총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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