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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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정규직 2주 근무 후 해고통보

    사무직인데 계약서 상 수습시간 명시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월 3일 첫출근 후 평일 근무 월-금 근무시간에 해고통보 안하고 근무안하는 15일 토요일 전화로 해고통보를 일요일 계약으로 해지하겠다 해서 2월 말까지 근무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카톡으로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일한걸로 근무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또는 2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한지

    카톡으로 저의 입장을 2월 말까지 다닌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 님
    조회 : 956건 답변 : 3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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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구두 및 카톡으로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월말까지 다닌다고 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받아줄 경우 해고는 없는 것이 되고, 자진퇴사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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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날짜를 협의하기 보다는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만 하시고 해고된 후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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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6

    세부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 신고 관련 : 입사 한 달 이내에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노동관계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잘못된 증거 또는 명백한 비리, 명백한 불공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2월 말까지 근무 관련: 해고 통보 후 (특히 구두로 통보된 경우) 가급적 서면을 증거로 같이 보관해야하며, 또한 전화 통화의 경우 녹음을 증거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장 표명 관련: 해고 통보 사실에 대해 서면을 통해 불복을 표시하고 이를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4. 법적 조치: 부당해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선택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전문적인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착오 없이 자신의 문제에 최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의 권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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