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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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내괴롭힘

    회사의 임원들과 팀원들이 모두 가담하여 저를 자발적으로 퇴사시키고자 조직적으로 괴롭힌 경우, 제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할때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해야하나요? 아니면 특정 가해자 지목없이 회사가 조직적 괴롭힘을 가했다는점을 신고해도 되나요?
    최*희 님
    조회 : 269건 답변 : 6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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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전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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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해자 모두 특정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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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김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누구고 구체적인 괴롭힌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뿐 아니라 근로자 측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 등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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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괴롭힘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자를 다수 지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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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행위자(근로자 또는 사요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하지 않고 신고서를 넣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모두 지목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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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는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지목해서 적어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때,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고 조직 전체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신고를 하되, 신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및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면 됩니다.

조직적인 괴롭힘의 경우,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괴롭힘의 환경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그 환경을 조성한 회사를 가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나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법적 쟁점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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