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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2번(설, 추석) 명절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400,000원씩 총 800,000원 지급입니다.
    이번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사를 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800,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반영을 하는 것인지
    지급이 되는 명절이 포함된 달에만 400,000원을 반영하여
    해당월만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래 님
    조회 : 10173건 답변 : 6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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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800,000원)을 연단위 환산시간(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계산)으로 나누어 계산된 통상임금을 매월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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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1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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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 상여금 반영 방법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조건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1년에 2번(설, 추석)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일정 조건(예: 성과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명절 상여금 800,000원(연 2회 지급)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

    원칙:
    명절이 있는 달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적인 지급 기준"을 따르므로, 특정 달만 높아지지 않도록 연평균 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연간 지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에 포함
    800,000원 / 12개월=66,667원
    매월 66,667원을 통상임금에 반영
    즉, 매월 통상임금에 "66,667원"을 추가 반영하면 됩니다.

    특정 명절이 포함된 달(설, 추석)만 400,000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동일하게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3. 실무 적용 예시

    예시: 기존 통상임금 + 명절 상여금 반영

    항목 기존 월 통상임금 명절 상여금 반영 후 통상임금
    기본급 2,500,000원 2,5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200,000원
    고정수당 100,000원 100,000원
    상여금 (반영 후) 0원 66,667원
    통상임금 합계 2,800,000원 2,866,667원
    즉, 명절이 있는 특정 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통상임금 반영 시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 × 150%"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반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변경 필요 여부 확인
    기존에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이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노사 간 합의된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 기존 임금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필요
    기존에 정기 상여금(예: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필요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급여 변동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

    ★ 최종 결론 ★
    ✔ 명절 상여금(연 2회, 800,000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반영해야 함 (매월 66,667원 추가 반영)
    ✔ 설·추석이 포함된 특정 달에만 400,000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지급액을 적용해야 함
    ✔ 통상임금 증가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하여 필요 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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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명절상여금을 다시 환산하여 연 전체의 통상임금이 재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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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80만원/12개월로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명절상여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호의로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음, 계약서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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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매 해 정기 상여금 총액의 1/12만큼 매달 기존 통상월임금에 추가 후 통상시급을 환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가을은 각종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 자문을 11년 째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관련 자문, 사건 상담 및 의뢰나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상 인사노무컨설팅(규정정비, 취업규칙 정비, 노사협의회 정비, 근로계약서 정비, 급여테이블 정비, 연차제도 정비, 평가제도 정비, 임금체계개선 정비 등)도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중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중에 일정한 기간에 규칙적,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설,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통상임금에 반영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연 800,000원의 명절상여금은 매월 약 67,000원으로 계산되어 임금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해당 월에만 통상임금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설과 추석에 각각 400,000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월마다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인사, 경영, 회계적 측면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체 임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명확하게 공표하되,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더 지급한다는 방식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노동 계약서나 임금 지급명세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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