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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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지원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유는 처음에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6.5시간 * 5일 = 주 32.5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
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근무(32.5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2. 처음부터 단축근무로 근무(32.5시간) 계약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32.5) 근무시간 동일인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단축근무 신청시 단축근무 전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으로 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걸 님
조회 : 611건
답변 : 3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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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32.5시간이라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32.5시간 이하로 단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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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로 단축이 있어야 합니다.
1. 반드시 전 시간이 40시간일 필요는 없고, 단축된 시간이 15 ~35시간이면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24에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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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단축근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관련 법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입사 후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근무 시간이 단축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기존의 근로 계약시간에 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근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관련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단축 근무 지원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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