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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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 답변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이유서1을 제출하였고, 답변서1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담당 조사관은 사용자에게 이유서 전달 및 답변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 날짜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만 지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이유서2를 따로 작성안하고 그냥 심문날짜가 잡힐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
신청서를 작성할때도 근무지가 조금 달라서 공문 전달이 3~4일 정도 지체되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제출 날짜보다 3~4일 후에 답변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사측에 악영향이나 패널티?? 나 그런건 따로 있나요 ?
김*변 님
조회 : 1878건
답변 : 2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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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유서(2)를 내시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득이 될지를 판단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의 경우 조사관과 조율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심문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커진다는 것 외에 답변서 미제출 자체에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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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상대방측 답변서(1)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이유서(2)를 제출해야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님이시군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 미제출은 사업주에게 불리한 조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과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니,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좀 더 자세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서2의 제출 여부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미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날짜가 지연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해진 날짜 안에 제출하는 것이원칙이므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정리해서 조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므로,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점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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