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 5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주 5일 근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근무를 하지만 저희는 수~일 근무를 합니다.
    수~일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더라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계산해줘야할까요?
    어*새 님
    조회 : 2944건 답변 : 3건 25.0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존 근무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3.1절의 경우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나와서 근로한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없습니다. 휴일수당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및 1주15시간 이상 근무인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일반적으로 주간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말하는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주 5일 근무제에서 중간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날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동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월급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휴일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 규정 등을 참고하여 근거를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