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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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월23일 입사해 근무하였으나
    12월,1월 월급을 받지못해 2월1일~3월31일 까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근무일은 180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순 없나요?

    참고로 9월 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라
    전직장에서 일했던 일수는 소용이 없을것같습니다.
    룰* 님
    조회 : 1854건 답변 : 3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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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2달이 있더라도 요건 불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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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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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가입 일수)한 경우
3.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 일수가 1년 이상인 경우
4. 경제적 이유로 임직원을 감축함에 따라 퇴직한 경우
5.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드신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10월부터 1월까지 월급을 받지못하셨다면 무급 휴직 중인 상태이며,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9월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관하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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