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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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근무자 한분이 24.1.15 ~ 25.2.28 퇴사하셨는데
    그 전에 발생 된 연차는 사용하였으며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지난 후 퇴사를 하는거니까
    퇴직 연차수당이라고 15개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지급을 하면 15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당 님
    조회 : 2546건 답변 : 4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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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최초 1년이 지난 후에는 입사일마다 1년 동안 사용할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25.1.15.에 25.1.15~26.1.14.까지 1년 간 사용할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퇴사하더라도 차감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 말씀대로 연차 15개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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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5.01.15.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28. 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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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01.15.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하면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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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갯수만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 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차수당 발생 기준: 근로자의 근로년수에 따라 '발생연차'와 '미사용연차'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수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차수당 지급 대상: 퇴사 시점에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직연차수당은 시간당 임금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4. 퇴직연차수당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서 '15개'라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년수에 따라 미사용연차일수를 계산하여 퇴직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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