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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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알바로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이후로
1년반이 되가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적이 없는데요.
혹시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하*요 님
조회 : 239건
답변 : 1건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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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채택글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무관한 영역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으로 된 증거가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전합니다.
즉,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실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장님의 응대가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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