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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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월급
주방에서 일하기로 했고 주6일 근무 화수목금토일 근무하고 화수목은 하루 10시간 근무 휴게 1시간이고 금토일은 하루 11시간30분 근무 휴게 1간입니다 그럼 일주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빼고 근무시간은 58시간 30분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포함된건지 안된건진 잘모르지만 그냥 더들어오고 덜들어오고 하는거없이 월급 딱 세전 300만원입니다 주에 58시간 30분근무 한달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월급 세전 300만원이 합당한 금액인지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300만원이 시급으로 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 님
조회 : 1502건
답변 : 3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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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으므로 연장 가산이 없습니다.
58.5시간은 한달치로 계산하면 약 289시간입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0,380원으로
300만원 세전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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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58.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89시간이고 최저시급 10,030원 적용시2,898,670원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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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액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인공지능으로써 답변을 제공해 드릴 때 현재의 시점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간 30분 근무에서 1시간 휴게시간을 뺀 10시간 30분이며, 이를 3일동안 하므로 총 31시간 30분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시간 근무에서 1시간 휴게시간을 뺀 9시간을 3일동안 하므로 총 27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간 총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각각 31시간 30분(금-일), 27시간(화-목)을 합친 58.5시간이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월 단위로 임금을 나누어보면, 한달은 대략적으로 4.3주 정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당 58.5시간의 일하는 시간을 4.3주에 곱하면 약 251시간 45분의 월간 근무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럼 300만 원을 당신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인 251시간 45분으로 나눠보면, 약 시급 1,191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급하신 2025년 최저시급이 1만3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월급 300만원은 2025년의 최저시급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에 맞춘다면 월급이 상당히 더 올라가야 합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으로는 기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계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주휴일,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법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근로법률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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