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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문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실과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향후 재취업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장이 제출(발급)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제출 의무/기한: 전 직장은 퇴사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이직확인서를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원본은 보통 필요 없고, 본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에서 제출 여부 확인/출력 가능합니다.
- 요청 방법: 전 직장 인사/총무에 “이직확인서 전자제출” 요청 →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제출내역에서 확인. 지연·미제출 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와의 관계: 기간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입사 예정이어도 입사 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해 인정 및 일부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7일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급 대상). 다만 입사가 빨라 대기기간 내 복직하면 실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 예외 참고: 같은 회사에서 공백 없이 계약전환(계약직→정규직)이면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질문처럼 11월 종료 후 1월 입사처럼 공백이 있으면 통상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원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경로와 체크 포인트를 더 안내드릴게요.
  • Q.

    이직확인서 발급

    현재 계약직 근무 11월로 종료하였고 내년1월에 정규직 입사 예정입니다. 이 기간내 이직확인서 발급시 문제가 될까요?
    백*우 님
    조회 : 398건 답변 : 10건 25.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자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써주시는 것이 도움될 듯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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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발급은 법상 정해진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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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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