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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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11월 1일
퇴직금문의로 사장님께 물어보니 퇴직금을 안주신다는 거예요 영업 신고일을 12월 초에 해서 말이죠
계약당시 같이 사장님이 영업하는 다른 지점 주소로 계약을 해주셔서 현재 제가 일하는 주소와 근로계약서의 주소와 다르구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주소는 올해 여름쯤에 폐업을 상태인데
이럴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장*영 님
조회 : 176건
답변 : 8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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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영업신고일과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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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주소는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페지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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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근로관계가 다른 지점이었지만 계속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장소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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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사업자에게 지휘감독을 계속하여 받아오신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 것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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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건 대표 노무사 이민석입니다.
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가능합니다.
사측이 지급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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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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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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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실제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위 두 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연수는 일할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체불입니다.
사장님 주장(영업신고일이 12월이라서 못 준다)에 대하여
-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영업신고일은 지급의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11월 1일부터 일하셨다면, 그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기간입니다.
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폐업 주소로 계약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 근무지와 달라도, 사용자가 동일하고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 주소지 사업장이 폐업 상태여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점 이동·사업장 변경·사업양도 시에도 통상 근속은 이어집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 지금 할 일
- 본인 요건 확인: 실제 근무 시작일(11/1)~퇴직일이 1년 이상인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증빙 모으기: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근태앱/수기), 근무표, 카톡·문자, POS·배달·주문내역, 동료 진술, CCTV 등.
-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출액, 지급기한(발송 후 7일 등) 명시.
-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상담 1350.
- 사업장을 닫았거나 지급능력이 없으면 체당금(일반/소액체당금) 제도 검토.
주의
-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회사 자율 지급은 가능).
- 지점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 아래 중단 없이 일했다면 근속은 통상 합산됩니다.
확인하면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어요
- 실제 근무 시작일과 퇴직일(또는 예정일)
- 주당 소정근로시간(평균)
- 급여 지급 방식(계좌/현금)과 금액
- 지점/법인 간 사업자등록번호 동일 여부
위 요건(1년+주15시간↑)을 충족하신다면, 사장님 주장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문구 예시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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