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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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1/14~11/27일까지 2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급 11000원, 주휴제공, 식대 1만원이며 시간은 09:00~1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포함이며 무급)입니다 월-일 전부 만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1번만 받았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은 근로일이 11/17~24일로 적혀있는데 그러면 2주로 2번 받는게 맞지않나요?

    오* 님
    조회 : 186건 답변 : 7건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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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위와 같다면 2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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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1/14~11/27일은 2주이므로 모두 개근하고 1/28자로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2번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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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2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2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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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5

    주휴수당은 1주 만기 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이 월~일이면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12/14~12/21 근무하였다면 12/21일이 주휴일이므로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22일부터 12/27까지 근무한 것은 그 후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휴일인 일요일 또한 도달하지 않았기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주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재 제시하신 기간에 따르면 11/14~27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회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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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2번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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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7

    11/14 ~ 11/ 27이라면 2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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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2회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주 일했으니 2번”이 아니라 “각 ‘주(7일)’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주 1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11/14~11/27)은 통상 2주를 넘어 3개의 ‘주’에 걸쳐 있으므로, 각 주에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2번이 아니라 최대 3번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1/17~11/24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 11/14~16, 11/25~27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들)에 대한 주휴수당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요약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해당 주에 본인에게 배정된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
- 회사가 정한 ‘1주의 기준’(예: 일~토, 월~일 등)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매주 1일분 발생
- 입·퇴사로 주 중간에 시작/종료해도, 그 주에 배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
- 하루 유급시간: 9:00~18:00 중 휴게 1시간 무급 → 유급 8시간/일
- 11/14~27 기간은 보통 3개의 ‘주’로 나뉩니다(회사 기준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 각 주에서 2~4일만 일했더라도 8시간×2일=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기므로, 실제로 “배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근무형태라면 1번이 아니라 최소 2번, 통상 3번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 계산 방법
- 주휴수당 1회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11,000원) = 88,000원
- 2회면 176,000원, 3회면 264,000원
- 식대(일 1만 원)는 통상 주휴일에 미지급(근로한 날에만 지급하는 성격이면 주휴수당 산정·지급에서 제외)

확인·요청 절차
1)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 회사가 정한 “1주의 기준일(예: 일~토)”과 주휴일이 언제인지
- 각 주별 출근기록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내역
- 실제 근무일(11/14~27) 전부를 반영했는지
2) 정정·지급 거부 시
- 증빙(근로계약서, 출근기록/스케줄, 급여명세서, 문자·카톡 등) 모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
3) 덧붙여, 주 56시간(8시간×7일) 근무였다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다른 수당도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급여명세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원하시면 회사의 ‘기준 주’와 실제 출근일자/시간표, 받은 급여명세서를 알려주시면 주별로 정확히 몇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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