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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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저가 25년 1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6년 2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
자기들은 1년 하고 한달 더하는데 퇴직금을 지급
못해준다고 하는데 저 몰래 26년 1월 13일 전에 자진퇴사로 퇴직 처리 하면 퇴직금을 못받을 텐데 저는 아직 퇴사에 대해서 예고 받은게 없습니다 위에처럼 저 몰래 퇴직을 시키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수 님
조회 : 566건
답변 : 7건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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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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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되어 해고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부당한 해고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노동청에서 부당한 해고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자, 전회? 카카오톡 등으로 저는 2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획하게 표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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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근로자를 몰래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도 해고를 행하려면 한 달 전 해고 예고를 행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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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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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3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것이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다르게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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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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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답합니다.
- 입사일이 2025-01-13이고 2026-02 말 퇴사하면 계속근로 1년을 넘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진퇴사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사용자가 실제보다 앞당겨 “자진퇴사”로 처리하거나 1년 전에 퇴사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실제 근로종료일이 기준이고, 몰래 끝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30일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의무도 문제 됩니다(5인 미만도 동일).
- 따라서 그렇게 처리되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기준과 계산
-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 불문. 자진퇴사 여부 불문.
- 단,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산정: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 × 30일 × (총 근속일수/365). 예: 1년 1.5개월 근속이면 대략 1.12개월치 정도가 됩니다.
상대가 “몰래” 앞당겨 퇴사 처리하려 할 때의 대응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스케줄표, 메시지/통화 녹취 등 근속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2) 내용증명 보내기
- 핵심 문구 예시
- “제 실근무기간은 2025.1.13.~2026.2.29.입니다. 귀사가 2026.1.13. 이전 ‘자진퇴사’ 등 허위 퇴직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실제 근로종료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이직확인서/4대보험 정정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허위 퇴사일·사유(자진퇴사)를 기재하면 고용센터에 정정신청 하세요. 4대보험 상 퇴사일도 각 공단에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4) 노동청 진정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포함 가능) 진정을 넣으세요.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 1350.
5) 부당해고 관련
- 5인 미만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제한되지만,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저비용 지원 132)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앞당긴 “자진퇴사서” 등에 서명 요구받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부득이 서명 시 “내용 부동의·강요에 의한 서명” 등 유보문구를 반드시 기재하고 사진 보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본인 근로시간(주 평균)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 근무형태(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약서 유무), 임금 수준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알려주시면 예상 퇴직금과 대응서한(내용증명) 문구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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