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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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취소를 당했습니다. 부당 해고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제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해당 업체 - 디자인 과제물 전달과 함께 다음날에 미팅이 가능한지 물어봄.(* 디자인 과제물도 지원한 지 2주 정도 지나 받음)
2. 12/2 당일에 받은 과제물은 집안 일로 인하여 못하고 12/3 면접함. (당시 상황도 전달하고 회사도 인지함)
3. 12/3 면접 후 같이 일 해보자고 하여, 12/4 출근하여 4시간 정도 인수인계 받음. (첫 달은 파트타임으로 최저시급으로 진행 하기로 함.) 인수인계 후 해당 업체가 워크샵 일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고 헤어짐.
4. 12/5일은 서로가 일정이 맞지 않아 업무 안 함. 당시 전화로 "디자인 과제물도 출시 할 제품이니 주말에 진행 할까요" 물었으나 월요일에 교육이 있으니 굳이 할 필요 없다. 전달 받음.
5. 12/7 일요일 저녁에 제가 할 업무 재정비와 자리 세팅을 위해 한 주 뒤에 일 시작해도 되는지 연락 받고 알겠다 전달함.
6. 한 주 지나 12/14 일요일에 디자인 과제물 제출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 뽑았다 + 10일 급여 지급 후 임원 회의 끝에 인원 정리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 업무가 불가 할 것 같다는 연락 받음. 4시간 일한 값에 대해 카카오 페이로 전달.
일단 업무를 하기로 해서 인수인계도 받으러 4시간 일하러 갔고, 1주 자리 재정비 후 업무 시작 하자는 약속을 기다렸으나, 채용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부당 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해당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대략 10명 이상이나, 대부분이 프리랜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 님
조회 : 336건
답변 : 8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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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셨던 업무내용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부터 시작하여, 채용이 내정되었는지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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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 근무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점 상담시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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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상황은 충분히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채용취소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프리랜서 용역으로 있는 분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이상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제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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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채용 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이 선행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에 관한 상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 및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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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네, 맞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단정적인 표현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소지가 크다', '해석될 수 있다' 정도로 톤을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정한 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 후 인수인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번 통보는 법률상 '해고'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법적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중인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5인 이상으로 산정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원들의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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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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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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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5인이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 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12/4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했습니다. 그 뒤 “자리 정비 후 시작하자”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업체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5인 기준 확인이 최우선
-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트타임 포함) 기준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출퇴근·지휘감독 정황 등으로 5인 이상 여부를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2) 5인 이상인 경우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습 초기라도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원 정리 필요”만으로는 정당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채용·출근 약속·업무지시·임금지급 내역, 문자/카톡·통화 녹취, 출입기록 등.
3) 5인 미만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 다만 다음은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서면 교부 의무가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신고.
- 민사소송 검토: 채용내정/근로계약 취소의 불법성(신의칙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근속이 매우 짧고 확정 근로일정이 시작되기 전 취소라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시간 대비 이득을 상담으로 판단하세요.
- 해고예고수당/퇴직금: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 아님,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없음. 임금은 일한 4시간분만 청구 가능(이미 지급 받으심).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부터 확인.
- 모든 증거 수집/보존: 메시지·통화녹음, 출근·인수인계 정황, 임금 입금내역.
- 5인 이상이면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한 3개월).
- 5인 미만이면:
-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노무사 무료상담으로 민사 청구 실익 검토.
상담/신고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 5인 이상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민사소송 상담)
- 지역 노동상담소/노무사회 무료상담
정리
- 현재 사안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습니다. 먼저 실제 근로자 수를 따져 보시고, 5인 미만으로 확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민사적 대응 가능성(실익 여부)을 상담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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