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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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회계 기준일 : 1/1)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등의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23년 9월 입사
근속 1년 미만: 매월 입사일에 연차 11개 발생 - 모두 사용
2년차: 24년 1/1 5개 발생 - 모두 사용
3년차: 25년 1/1 15개 발생 - 일부 미사용하여 12월 월급분에서 정산 받을 예정 또는 모두 사용 예정
4년차: 26년 1/1 15개 발생 예정 - 이 때에, 1/1을 넘겨 1월 중 퇴사 시, 해당 연차 15개를 모두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최*철 님
조회 : 760건
답변 : 7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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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연차 휴가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사규 또는 연차휴가 정산과 관련된 관행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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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별도 재정산 문구가 없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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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별도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면 발생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높은것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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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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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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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시작일에 연차휴가가 일괄 부여되므로 모두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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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1. 답변: 15개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 근거
1) 원칙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유리한 내용이 적용 되게 됩니다.
2) 비교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다가 9월이 되어서야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6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 결론
따라서 26년 1월 1일부터 8월 사이에 퇴사하신 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1/1을 지나 1월 중 퇴사하더라도, 그 해(연도)분 연차 15일을 전부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연도에 실제로 “발생·확정된” 연차만 정산 대상이며, 1월 퇴사라면 보통 1개월 개근 시 1일(또는 0일)만 발생합니다. 회사가 1/1에 부여해 둔 15일은 선부여(가불)일 가능성이 높아, 미확정분 전체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체계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그 “해”에 15일 부여(확정).
- 1년 미만이거나 그 해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달력연도(1/1~12/31) 체계를 쓰는 회사가 1/1에 15일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편의상 선부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법 기준대로 다시 계산(재정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어도 법 적용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사 시 정산 예시
- 2026년 1월 31일 퇴사, 1월 만근: 2026년분 연차 1일만 발생 → 미사용이면 1일분만 수당 지급.
- 2026년 1월 15일 퇴사, 1월 만근 아님: 2026년분 0일 발생 → 1월에 선부여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사용분은 최종임금에서 공제(회수)될 수 있음.
- 2026년 2월 퇴사, 1~2월 모두 만근: 2일 발생 → 미사용 2일만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 2025년분 미사용 연차는 통상 2025.12.31로 사용기간이 끝나도록 운용합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안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많은 회사가 연말에 정산 또는 소멸 처리).
- 질문 주신 이력에서는 2026년(입사 3년 4개월 시점)은 여전히 15일이 맞고, 근속 3년을 꽉 채운 다음 해부터(대개 2027년) 가산휴가가 붙어 16일이 됩니다.
-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연차 선부여분 회수” 조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더라도 법리에 따라 미발생분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리: 2026년 1월에 퇴사하면 그 해 연차 15일 전부를 연차수당으로 받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1월분 최대 1일(상황에 따라 0일)만 정산 대상입니다. 1월 중 연차를 많이 사용하고 퇴사하면 오히려 초과 사용분이 공제될 수 있으니, 퇴사 시점과 사용·정산 계획을 인사담당자와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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