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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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유급
2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2월 23부터 26년 12월 23일까지 계약인데
입사 이틀인 이경우 올해 25일 크리스마스도 유급휴일이 될까요?
이*은 님
조회 : 513건
답변 : 6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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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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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관공서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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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있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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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네 유급입니다.
상세한 상담 또는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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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유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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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우린 부대표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시라면 공휴일 유급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더라도 12월 25일(크리스마스)은 유급휴일입니다.
설명
- 적용 대상: 2023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요건은 없습니다(수습도 동일).
- 전제 조건: 12월 25일이 원래 본인의 소정근로일(근무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됩니다. 원래 쉬는 날(예: 스케줄상 휴무)이면 별도 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외
- 4인 이하 사업장: 공휴일 유급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름).
- 대체휴일: 노사 서면합의로 12/25를 근무하고 다른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만약 12/25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급 일할계산: 월급제라면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 12/25는 유급휴일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 산정방식 확인).
확인할 것
- 사업장 인원수(5인 이상 여부)
- 본인의 12/25 근무일정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있는 대체휴일·급여산정 방식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나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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