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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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4일근무중 하루빠지면 3일에대한 주휴수당지급여부

    제가 주4일근무에 총 31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주4일 근무중 하루를. 결근했을시 나머지날들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김*연 님
    조회 : 1454건 답변 : 8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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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결근이 발생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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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1주 소정근로일이 4일인데,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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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주휴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분만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일 중 월~목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면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에 1일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1일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날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4일 중 1일 결근하였기에 해당 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부과되지 않는다가 적절한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ㅣ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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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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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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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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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네. 하루 결근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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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 주4일·주31시간이면 요건①은 충족하지만, 그 주에 1일 결근(무급 결근)이 있으면 개근 요건②를 못 채워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결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면(예: 연차유급휴가 사용,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날, 유급병가 등)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닌 이상 개근에 보통 영향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
- “하루 빠지면 나머지 날들에 대한 주휴수당도 안 나오나요?” → 주휴수당은 ‘일한 날들’에 붙는 게 아니라, 주 1회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그 주에 무급 결근 1일이 있으면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3일의 임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참고(계산)
- 개근 시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31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4일) = 7.75시간분 → 시급 × 7.75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실무 팁
- 이미 빠진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소급 신청해 ‘결근이 아닌 날’로 처리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규정·결재 필요).
- 분쟁이나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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