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근로기준법상)”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임금(및 법정 지연이자)을 받는 절차가 가능하고, 아니면 민사(용역대금)로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 약정과 작업 완료 사실을 입증하면 민사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고용노동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방식·수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가
- 정해진 근무시간·보고체계가 있었는가, 거부·대체가 자유롭지 않았는가
- 귀하가 전속적으로 일했고, 제3자에게 재위탁/대체를 마음대로 못 했는가
- 장비·소프트웨어·작업공간을 주로 사용자가 제공했는가
- 월 단위 고정대가·성과와 무관한 정기 지급이었는가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하였는가
반대로, 건별 발주·건별 단가, 작업시간·장소 자율, 본인 장비 사용, 다른 고객과 병행, 세금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재위탁 가능 등이 뚜렷하면 프리랜서(도급/위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경로 A: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1350(유료) 또는 관할 노동청·온라인 민원.
- 준비자료: 작업 지시/마감/수정 지시가 드러나는 카톡·메일·워크시트, 근무시간 관리 흔적, 지급 약속 내역, 지급일·미지급액 산정표,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지휘·감독이 계속된 정황.
-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임금 및 법정 지연이자 지급·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법처리되며, 필요시 강제집행·체당금(요건 충족 시) 절차로 이어집니다.
주의: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노동청 사건은 각하·종결되고 민사로 안내됩니다.
3) 경로 B: 프리랜서(민사)라면
- 내용증명으로 공식 최고: 언제 어떤 영상(목록) 얼마에 하기로 했고, 언제 인도·검수 완료됐으며, 미지급 금액 합계를 ○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임을 고지.
- 지급명령(간이): 관할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 증빙(발주·단가 합의, 납품·검수·게시 사실, 정산내역, 일부 지급내역)을 첨부. 상대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정 → 계좌·매출채권 압류 가능. 이의하면 소액소송으로 이행.
- 소액소송: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속 절차로 진행 가능.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소장·증거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포인트: “검수 완료·사용(영상 업로드·수익화 등) 사실”과 “단가/변경 합의”를 입증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4) 증빙 체크리스트
- 발주·단가·마감·수정 지시가 나온 메시지/이메일/채팅 기록
- 영상 납품 및 수락 증거: 전달 링크, 구글드라이브 로그, 유튜브 업로드 일시·URL, 썸네일/설명 수정 지시 등
- 정산표/인보이스·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기존 지급 내역(통장 거래내역)
- 작업기간별 시간·보고 자료(근로자성 주장 시)
- 상대 신원·사업자등록증 정보
5) 시효와 이자
- 노동청 경로(임금):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로부터 수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2026년) 기준 2025.3~7월분은 아직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세요.
- 민사 경로(용역대금): 대금채권도 법정 시효가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지연손해금(법정이율)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팁
-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대신 민사상 지급명령·판결을 집행근거로 사용합니다.
- 협상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분쟁 장기화를 피하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중 공개 비난·유포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세요.
바로 도와드리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 2025.3~7월 작업에서: 단가·검수 승인·지급일에 대해 카톡/메일 등 명시적 합의가 있나요?
- 작업시간/방식·수정 여부에 대해 채널주가 구체적으로 지시·관리했나요? 정기 보고나 근무시간 통제가 있었나요?
- 대금은 건별/월별로 어떻게 지급됐고, 세금 3.3%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었나요?
- 영상은 실제로 채널에 업로드·사용되었나요? 사용된 영상 목록을 정리할 수 있나요?
원하시면
- 내용증명 초안 문구
- 임금·대금 산정표 템플릿
- 지급명령(전자소송) 절차 안내
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방문/전화/채팅 상담)
- 공인노무사 상담: 지역 노동청 연계 또는 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결론
-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어렵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증빙을 갖춰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경로로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진 증빙을 바탕으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