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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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 정도 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자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이후 2025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프리랜서 형태로 채널주로 부터 영상 제작을 의뢰받아 작업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영상 작업을 했는데 유투브 채널주로부터 이 기간 동안 만든 일부 영상 작업에 관해선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경 님
    조회 : 1437건 답변 : 6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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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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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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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판게아노무사사무소 김동현 입니다
    귀하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2. 임금체불을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진정서를 넣으면 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은 수수료 지급 안했다면 지급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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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내사종결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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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제공했고 상대방이 이를 사용·수익화했다면 근로자성(임금체불) 또는 도급/용역대금(민사) 중 유리한 틀로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작업지시·납품본·정산내역·대화기록 등 증빙을 먼저 구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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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영상 제작만을 의뢰받고
    별도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등 직원과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등 지급 요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근로기준법상)”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임금(및 법정 지연이자)을 받는 절차가 가능하고, 아니면 민사(용역대금)로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 약정과 작업 완료 사실을 입증하면 민사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고용노동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방식·수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는가
- 정해진 근무시간·보고체계가 있었는가, 거부·대체가 자유롭지 않았는가
- 귀하가 전속적으로 일했고, 제3자에게 재위탁/대체를 마음대로 못 했는가
- 장비·소프트웨어·작업공간을 주로 사용자가 제공했는가
- 월 단위 고정대가·성과와 무관한 정기 지급이었는가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하였는가
반대로, 건별 발주·건별 단가, 작업시간·장소 자율, 본인 장비 사용, 다른 고객과 병행, 세금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재위탁 가능 등이 뚜렷하면 프리랜서(도급/위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경로 A: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 1350(유료) 또는 관할 노동청·온라인 민원.
- 준비자료: 작업 지시/마감/수정 지시가 드러나는 카톡·메일·워크시트, 근무시간 관리 흔적, 지급 약속 내역, 지급일·미지급액 산정표,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한 지휘·감독이 계속된 정황.
-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임금 및 법정 지연이자 지급·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법처리되며, 필요시 강제집행·체당금(요건 충족 시) 절차로 이어집니다.
주의: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노동청 사건은 각하·종결되고 민사로 안내됩니다.

3) 경로 B: 프리랜서(민사)라면
- 내용증명으로 공식 최고: 언제 어떤 영상(목록) 얼마에 하기로 했고, 언제 인도·검수 완료됐으며, 미지급 금액 합계를 ○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임을 고지.
- 지급명령(간이): 관할 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 증빙(발주·단가 합의, 납품·검수·게시 사실, 정산내역, 일부 지급내역)을 첨부. 상대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정 → 계좌·매출채권 압류 가능. 이의하면 소액소송으로 이행.
- 소액소송: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속 절차로 진행 가능.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소장·증거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포인트: “검수 완료·사용(영상 업로드·수익화 등) 사실”과 “단가/변경 합의”를 입증하면 계약서가 없어도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4) 증빙 체크리스트
- 발주·단가·마감·수정 지시가 나온 메시지/이메일/채팅 기록
- 영상 납품 및 수락 증거: 전달 링크, 구글드라이브 로그, 유튜브 업로드 일시·URL, 썸네일/설명 수정 지시 등
- 정산표/인보이스·세금계산서 또는 3.3% 원천징수 영수증, 기존 지급 내역(통장 거래내역)
- 작업기간별 시간·보고 자료(근로자성 주장 시)
- 상대 신원·사업자등록증 정보

5) 시효와 이자
- 노동청 경로(임금):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로부터 수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현재 시점(2026년) 기준 2025.3~7월분은 아직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세요.
- 민사 경로(용역대금): 대금채권도 법정 시효가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지연손해금(법정이율)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팁
-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대신 민사상 지급명령·판결을 집행근거로 사용합니다.
- 협상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가 분쟁 장기화를 피하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쟁 중 공개 비난·유포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세요.

바로 도와드리기 위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 2025.3~7월 작업에서: 단가·검수 승인·지급일에 대해 카톡/메일 등 명시적 합의가 있나요?
- 작업시간/방식·수정 여부에 대해 채널주가 구체적으로 지시·관리했나요? 정기 보고나 근무시간 통제가 있었나요?
- 대금은 건별/월별로 어떻게 지급됐고, 세금 3.3%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었나요?
- 영상은 실제로 채널에 업로드·사용되었나요? 사용된 영상 목록을 정리할 수 있나요?

원하시면
- 내용증명 초안 문구
- 임금·대금 산정표 템플릿
- 지급명령(전자소송) 절차 안내
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방문/전화/채팅 상담)
- 공인노무사 상담: 지역 노동청 연계 또는 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결론
-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이 어렵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증빙을 갖춰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경로로 용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진 증빙을 바탕으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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