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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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0명정도 되는 중견기업 회사를 재직중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부산지사에 근무중이며 부산이 거주지 입니다. 다닌지는 2년좀 넘엇구요
    그러던 어느날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상으로 본사로 교육목적으로 발령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적인 상황 그리고 갑작스런 통보 원거리 기타등등 갈수없는 상황을 얘기햇지만 들어주지 않았으며 그날 저녁 그룹웨어에 1주일뒤 당장 본사로 파견근무 간다는 공지가 올라왓습니다.
    저와 아무런 조율없이 일방적인 통보였고, 요목조목 따져봣을때 업무상필요성 보단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에 선정됫다는 이유로 가게되었으며, 전보발령이 여려명이엇지만 원거리는 저혼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사장위에 본부장과 면담해엿지만 실력부족 역량부족등을 이유로 보낸다고 했고, 얼마동안 가잇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1년파견근무라 하엿지만 업무 평가에 따라 다를수잇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성에 근무지정장소는 적혀잇지 않습니다. 허나 취업규칙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직배치전환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저는 서울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메일식으로 계속 주고 받으며 본사근무시 숙식비 30만원에 월 교통비 부산 서울 2회만 지원할뿐 실제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렵다는점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부친이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파견이 어렵다고 하였고, 다른 대체 교육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받아들이지지 않앗을뿐더러 업무역량에 따라 본사근무기간이 다르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저는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동시에 직장내괴롭힘(퇴사권고,차별대우,욕설)과 함꼐 접수 하였으며, 다음 주 부산지사로 출근하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를려고 합니다. 본사에 이를 말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본사로 출근해야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당장 생활성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에 이부분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채*민 님
    조회 : 378건 답변 : 4건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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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사측의 일방적인 전보로 인해서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에 대한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월등하게 커 보입니다.

    부당한 전보가 명확하므로,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서 승리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혼자 진행하셔도 좋지만, 전문가인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나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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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4

    본사 출근명령에 대해 정확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자문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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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생활상 불이익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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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부당전보의 특성상, 전보일 이후 출근을 해야 하는지나 기타 생활상 불이익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사건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므로, 신속히 노무사 선임하셔서 자문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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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와 핵심 쟁점
- 이번 조치의 성격: ‘교육 목적’의 서울 본사 장기 파견(최대 1년,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거리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합니다.
- 부당전보 판단기준(대법원·노동위 실무)
1) 업무상 필요성(경영상 불가피성, 업무상 효율 증대 필요 등)이 있는지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거주·돌봄·비용·건강·통근시간 등)이 과도한지
3) 불합리한 동기·목적(보복·차별·퇴사압박 등)이 있는지
4) 절차적 정당성(사전 협의·기간·조건의 명확성, 지원방안 등)
- 귀하 사례의 유리 요소로 보이는 점:
- 교육·역량강화 목적 중심(즉시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이 약함)
- 대상자 중 원거리 전보는 귀하만 해당(형평·차별 논점)
- 기간·평가기준 불명확(불안정성)
- 숙식·교통 실비 지원이 현저히 부족(실질적 생활불이익 큼)
- 부친 돌봄 사유 존재(의학적·가족돌봄 사유)
- 사전 협의 미흡, 통보 시기 촉박
- 퇴사권고·욕설 등 괴롭힘 정황(부당동기 주장에 보탬)

지금 당장의 행동지침(리스크 관리)
-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조건부 수용 유보” 통지
- 전보 명령의 취소 또는 유예를 요구하면서,
- 불가피하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예: 명확한 파견기간·평가기준·복귀시점, 실비 전액 수준의 주거·교통·식비·이사비 지원, 월 왕복 횟수 확대, 가족돌봄 사유 고려한 순환/단축, 대체 교육안 검토).
- 본사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사에서 업무 제공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기록(무단결근 오해 방지). 매일 업무일지·지시 이행 가능범위 회신.
- 근태 리스크 완화
- 당장 출근 강행을 요구하면: 연차/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 등 활용 검토해 시간을 버는 방법도 고려.
- 불가피하게 불출근 시에는 의료·가족돌봄 사유 증빙과 함께 사전 통보·사후 소명 철저.
- 증거확보(지금부터 체계적으로)
- 그룹웨어 공지, 인사담당자와의 메일·메신저·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녹음 가능), 면담 메모
-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서, 전보 대상자 명단 및 기준·거리 비교
- 숙식·교통 지원 기준 통지, 실제 비용 견적(월세·원룸 시세, 교통비, 추가 생활비)
- 부친 진단서·간병 필요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
- 퇴사권고·욕설·차별 대우 관련 자료(일시·장소·발언자·내용 정리)
- 협상 카드
- 대체안 제시: 단기(예: 2~4주) 본사 교육 후 부산 복귀, 온라인/현장 혼합 교육, 부산에서의 OJT, 순환 파견, 실비 전액 보전
- 전보 유예(노동위 판단 전까지) 요청

노동위원회·노동청 절차 가이드
- 부당전보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제기 기한: 전보 통보(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부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기한은 진행됩니다.
- 관할·접수: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접수(온라인/방문). 구하는 구제: 전보명령 취소, 원직(부산지사) 복귀.
- 진행: 서면공방→구술심문(1~2회)→판정. 통상 수주~수개월.
- 포인트: 위 4요소를 증거로 구조화해 제출(업무상 필요성 약함, 생활불이익 큼, 동기·절차 문제).
- 전보 불응으로 인한 징계가 나오면 별도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노동청/사내)
- 회사 신고·조사 의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고, 신고·진술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위반 시 제재).
- 회사가 적정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보복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1350 상담 가능.
- 가처분(법원, 선택사항)
- 전보집행 정지 또는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을 통해 판정 전 서울 파견 집행을 임시로 막는 방법.
- 요건: 권리존재의 개연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긴급성. 가족돌봄·생계 곤란·기간 불명확·지원 부족 등 사정을 소명.
- 속도는 빠르지만(수주 내) 변호사 비용 등 부담. 성공 여부는 사안별.

회사에 보낼 간단 서면 예시(요지)
- 제목: 부산지사 근무 지속 및 전보명령 이의제기(조건부 수용 유보)
1) 본건 전보는 교육 목적이며 즉시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의 부친 돌봄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합니다.
2) 파견기간·평가기준·복귀시점이 불명확하고, 제시된 숙식·교통 지원으로는 실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첨부: 비용산출).
3) 이에 전보명령의 취소 또는 노동위원회 판정 시까지 유예를 요청합니다. 그 기간 부산지사에서 성실히 근무·교육을 이행하겠습니다.
4) 불가피하게 전보를 시행한다면, 명확한 기간·기준과 실비 전액 보전 등 합리적 조건 협의를 요청합니다(대체 교육안 포함).
5) 현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한 불이익 조치가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팁
- “교육 필요” 주장에 대한 반박: 동일·유사 직무자 중 왜 귀하만 원거리인지, 부산에서도 가능한 교육·배치·지원이 있는지 구체 대조.
- 생활불이익을 숫자로: 월 실비와 회사 지원액 격차, 통근시간 증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비용 등.
- 기간 불명확성 강조: 1년+평가연동은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워 예측가능성·안정성 침해.
- 괴롭힘 정황 정리: 부당 동기·보복과의 연계 가능성.

전문가 도움
-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구조화·주장정리가 수월합니다. 초기 1~2시간 상담만으로도 전략과 증거목록이 정리됩니다.
- 가처분은 변호사 상담 권장.

마지막으로
- 부산 출근을 지속하되 “업무 제공 의사”를 서면으로 반복 확인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세요.
- 3개월 제기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추가 징계·불이익 발생 시 즉시 별도 구제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법정 제도도 적극 활용해 시간을 벌고 협상지렛대로 삼으세요.

필요하시다면 현재 보유 자료 목록을 알려주시면, 노동위에 낼 주장의 골자와 증거목록을 더 촘촘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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