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릴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 연장근로(12시간 한도)·연장/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정하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금 적어주신 “연장근로수당 643,120원(포괄임금)” 표기는 계산 방식이 불명확하고, 포괄임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큽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두려면 산정근거와 정산 규칙을 명확히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시급 10,320원은 현재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 체결 시점의 최저임금 적용).
검토 및 수정 제안
1) 근로시간/휴게
- 현재 기재: “소정근로시간 11:00~22:00(휴게 2:20 포함)… 주 52시간”
- 제안: “근로시간: 매주 6일, 11:00~22:00(휴게 12:00~13:00, 16:00~17:20). 1일 실근로 8시간 40분, 주 실근로 52시간.”
- ‘소정근로시간(주40)’ ‘연장근로(주12)’ 같은 표현은 5인 미만에서 법적 개념과 어긋나 혼란을 부를 수 있으니, 실제 스케줄 그대로 적는 편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휴게는 실제로 업무지시·대기가 없도록 운영하세요.
2) 휴일(주휴)
- “매주 1일 유급휴일 부여”라고 하신 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만 쓰면 계산 기준이 모호합니다.
- 제안 문구: “월급에는 매주 1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임금 구성(가장 중요)
선택지 A: 포괄표현 최소화(권장)
- “월급 2,800,000원(기본급). 실제 근로한 모든 시간에 대해 월급으로 지급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한다.”
- 5인 미만이라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가장 단순·안전합니다.
- 다만 분·초 단위로라도 출퇴근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분쟁 예방).
선택지 B: 고정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두고 정산 규칙 명확화
- 현재처럼 “연장근로수당 643,120원”이라고만 두면 산식이 불분명하고, 부족 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안 문구 예:
- “월급 총액 2,800,000원 = 기본급 2,156,880원 + 시간외근로수당 정액분 643,120원.
정액분은 주당 1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시간외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1시간당 [시급]으로 월말에 별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실제 시간외근로가 정액분에 미달하더라도 정액분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 주의:
- “[시급]”은 계약 시점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입(또는 “회사 책정 시급”이라고 하고 별도 명시)하세요.
-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용어는 통상 50% 가산을 연상시킵니다. 5인 미만이라 가산 없이 1.0배로 정산하려면 “시간외근로수당(가산 없음)” 또는 “시간외수당 정액분”으로 용어를 바꾸고 정산단가를 명시하세요.
- 포괄임금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지도·점검 시 지적 빈번). 위처럼 ‘정액 시간외수당 + 초과 시 정산’ 구조로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선택지 C: 50% 가산수당까지 자율 적용하려는 경우(참고)
-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12시간 × 50% 가산”을 정확히 반영하면
- 기본(주40 기준 월 209시간): 10,320 × 209 = 2,156,880원
- 연장(12시간 × 4.345주 × 1.5배): 10,320 × 1.5 × 52.14 ≈ 807,000원
- 합계 약 2,964,000원으로, 지금의 총액 2,800,000원보다 더 지급해야 맞습니다.
- 총액을 2,800,000원으로 고정하려면 시급이 약 9,745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큽니다. 즉 50% 가산까지 주실 계획이면 총액을 올리거나 연장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4) 빠진/보완하면 좋은 항목 체크
-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소정근로일·휴일(요일), 업무내용/근무장소, 계약기간, 수습여부, 유니폼/식대 등 복리후생, 연차(부여 기준을 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 준수, 근로시간 변경 시 사전 서면 통보(이미 넣으신 문구는 좋습니다).
-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시간 산정 방식 유의)”으로 재점검하세요. 금액·시간이 바뀌면 바로 수정 필요.
결론(실무 추천)
- 5인 미만이면 굳이 40시간+12시간 구조나 포괄임금 용어를 쓰지 마시고, “실제 스케줄 그대로의 근로시간”과 “총 월급(최저임금 이상)”을 명확히 적는 방식(A안)이 가장 깔끔합니다.
- 고정 시간외수당을 둘 거면(B안) 반드시
1) 전제 시간(주 몇 시간)과
2) 정산 단가(최저임금 이상),
3) 초과 시 추가 정산 규칙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포괄임금” 표현은 빼세요.
- 현재 작성안은 “연장근로수당 643,120”의 산식·정산 규칙이 불명확하므로, 위 제안대로 문구를 손보시는 걸 권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문구를 바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문구로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실제 지급일, 적용할 시급(최저임금 확인치)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