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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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만 근무 연차 차감?
예를 들어 1/5일에 입사 후 2/5일에 퇴사로 딱 한달 근무 했다고 가정 했을때 일단 5일까지는 근무했으면 연차 발생 하는건 맞잖아여 근데 그 전에 연차 하나를 미리 당겨 사용했어요 그럼 일할 계산했을때 4일치가 맞아여 아님 5일치가 맞나여?
* 님
조회 : 459건
답변 : 6건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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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2월에는 5일까지 결근없이 출근하셨기때문에 5일분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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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2월5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했으므로 2월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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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한달 근무시 하나만 발생하고,
하나를 당겨 사용했으면 연차는 0개입니다,
4일치 5일치 등 일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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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1 ~ 2/5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2월 급여는 5일치 전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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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하루를 사용한 것이고 유급으로 처리되니, 2월은 5일분의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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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날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제부터 정리할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 발생 시점은 ‘달의 끝’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한 달을 채운 때’입니다. 예: 1/5 입사 → 2/4를 끝으로 한 달을 채우면 2/5에 1일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 1/5 입사 → 2/5 퇴사(한 달 정확히 근무)라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 그 전에 연차 1일을 “선사용”했다면, 퇴사 정산에서 방금 발생한 1일로 상계되어 추가 공제(차감)는 없습니다. 즉,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4일치냐 5일치냐”는 연차와는 개념이 달라 보입니다.
- 연차 발생/정산의 결과는 “1일 발생 → 선사용 1일과 상계(0일)”입니다. 4일치/5일치로 따질 사안은 아니에요.
- 혹시 마지막 달 급여 일할계산(근무일수·유급휴가일 포함 여부)이나 주휴수당 4주/5주 분을 말씀하신 거라면, 근무형태(소정근로일, 주휴 요건 충족 여부, 실제 사용일이 유급인지 무급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경우
- 근무스케줄(주 소정근로일/시간),
- 선사용한 날이 실제로 유급 처리됐는지,
- 해당 주에 주휴수당 요건(소정근로일 개근 등)을 충족했는지
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일할계산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요약: 1/5~2/5 근무면 연차 1일은 발생합니다. 선사용 1일과 상계되어 별도 차감은 없고, 4일치/5일치 문제는 연차가 아니라 급여·주휴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