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사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26.2월기준으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퇴사시 연차를
    계산하려하는데 근무하는기간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지만 퇴사시점에 갑자기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다는 사실은 알고있지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월에 15개가 발생, 입사일기준으론 2개로 연차갯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쪽에서는 올해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다니지도 않고 퇴사하는데 다 줄수가없고 입사일기준으로 하겠다 합니다
    퇴사시 연차기준에대해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여?
    김*재 님
    조회 : 156건 답변 : 5건 26.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로 재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단서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것이 맞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가 더 많을 경우,
    더 많은 연차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유리한 경우)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재정산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 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입사기념일~다음 해 입사기념일)”에 따라 부여·정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퇴사 시 정산은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가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즉, 법정 최소보다 적게 줄 수는 없음).
-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방식과 정산방법(입·퇴사 시 월할/일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1월 15일 vs 입사일 기준 2일 차이가 나나?
-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 1일씩 발생(‘월차형’). 예: 2개월 근무 시 2일.
- 1년을 넘기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다음 1년치로 15일 부여.
질문에서 “입사일 기준 2개”라고 하신 걸 보면, 아직 첫 만 1년이 되기 전(또는 전년도 80% 요건 미충족)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월에 회사 시스템상 15일을 선부여했다 하더라도, 퇴사 정산은 결국 법정 발생분(월 1일씩)만 인정되어 2일만 남는 게 통상적입니다.

회계연도 선부여분은 다 받아야 하나?
- 회사가 매년 1월에 15일을 “편의상 선부여”해오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과다 사용분은 회수/공제)하는 관행은 통상 허용됩니다.
- 다만, 회사가 “1월 15일을 무조건 확정 부여하고 퇴사해도 깎지 않는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공식공지 등 명확한 약속이나 관행이 입증된다면(희소), 그보다 불리하게 일방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입·퇴사 시 월할 정산’ 문구가 있고, 없다 하더라도 법정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노동관서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 이미 선부여분을 실제 사용했고, 그 사용일수가 법정 발생분을 초과했다면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려면 서면 동의나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의·근거 없이 임의 공제는 위법 소지가 있어, 그 경우 회사는 별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1) 정확한 입사일, 퇴사일, 전년도(최근 1년) 출근율 80% 충족 여부
2)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연차부여 기준(회계연도/입사일), 입·퇴사 시 정산 방식(월할/일할/선부여 후 정산) 명시 여부
3) 1월 15일 부여에 관한 회사의 공식 안내문/공지(선부여·정산 전제였는지)
4)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

결론
- 취업규칙에 다른 약정이 없고, 법정 최소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질문 상황(입사일 기준 2일)이라면 회사가 1월 선부여 15일을 그대로 모두 인정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입사일/퇴사일과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알려주세요.
분쟁 소지가 있거나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 공제를 하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사실관계(취업규칙, 공지, 사용내역)와 함께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