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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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시 연차 문의

    2023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5년 연차는 2025년에 모두 소진 했습니다.

    2026년 2월 말일까지 일한 후 퇴사 예정인데
    제게 발생 된 연차는 몇개인건가요?

    전년도 80% 이상 일하면 15개가 주어지는게 맞는지
    아님 입사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연차가 2.5개인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
    휴무는 법정기준에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
    문* 님
    조회 : 241건 답변 : 5건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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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직 중 모두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41일(=11+15+15)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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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 발생했습니다.
    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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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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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입사일 전 퇴사로 연차 발생 안 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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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6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제가 되는 법칙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1년치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 회사가 어떤 “연차관리기간”을 쓰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입사기준제(근속기념일 기준: 매년 5/1~다음 해 4/30)
- 연도기준제(달력연도: 1/1~12/31, 입·퇴사 연도는 월할/비례 산정)

케이스별 답
1) 입사기준제(별도 규정 없으면 통상 이 방식이 기본)
- 귀하의 3번째 연차관리기간: 2025-05-01 ~ 2026-04-30
- 전 기간(2024-05-01 ~ 2025-04-30)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2025-05-01에 연차 15일이 “전량” 발생합니다.
- 2026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이 15일을 비례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여된 15일 중 미사용분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이미 2025년에 모두 사용하셨다면 남는 연차는 0일입니다.
- 즉, 이 방식이라면 “2.5일”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도기준제(회사에서 달력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 2025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6년 연차는 15일이 기준이지만, 2026년에는 1~2월만 근무하시므로 비례 산정합니다.
- 2026년 발생 연차 = 15일 × (2개월/12개월) = 2.5일
- 2026년 1~2월에 사용한 연차가 이 2.5일을 넘으면 초과분은 정산 시 공제될 수 있고(회사 규정에 따름), 남으면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반대로 2026년에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2.5일분 수당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반일 단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0.5일분은 임금으로 비례 지급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
- 2025-01-01에 연차가 새로 15일 부여되었었다면 연도기준제일 가능성이 높고, 2025-05-01에 부여되었다면 입사기준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사/총무에 “연차관리기간(부여 기준일)”과 “퇴사연도 비례산정 여부·반올림 규칙”을 확인하세요.

정리
- 입사기준제라면: 2025-05-01에 15일 발생. 이미 2025년에 다 썼다면 남는 연차 0일.
- 연도기준제라면: 2026년 비례 2.5일 발생(전년도 80% 충족 가정). 1~2월 사용분과 상계 후 미사용분 수당 정산.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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