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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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극적 회피형 감독관. 이게 맞나요

    임듬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고 (4대보험 자료, 계좌 이체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등)
    그러나 담당 감독관은 조사 후에도 체불 확인원 및 대지급금용 확인원 발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양측 조사 후 체불확인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은 사장편인건지..퇴직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퇴직소득증명원 등의 서류를 내야 대지급금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서 감독관은 처벌만 강조하면서 사업주용 확인서를 미루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사때는 소송용만 된다고 하더니 자꾸 연랃하니까 말이 바뀌면서
    처벌을 위한 조사가 끝나야만 ...요건을 보고 거기에 맞는 소송용 또는 대지급금용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소송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만 합니다.
    대지급금용은 장담을 못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대지급금을 인정하면 형사 처벌 원하지 않냐?”며 취하를 종용 하는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하고있고

    사업주에게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정지시 후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제도는 당연히 감독관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벌을 위한건 고소인데.. 저는 대지급금을 받기위해 진정을 했는데 대지급금 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적, 회피적, 처벌만을 위한 방식이 너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인정해서 대지급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판단은 본인이 하는거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요구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절차를 물어보니
    진정 후 조사하고 취하를 하면 사업주체불확인서를 해준디고 하는데 제 권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사장이 지키지도 않을 시간끌기용 꼼수 지불각서를 쓰면서 이미 7개월전에 진정했던 건을 감독관이 지불하는거 보고 돈을 못받을때 재진정하라고 취소하여 취소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이******관 님
    조회 : 304건 답변 : 3건 26.0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과 함께 민사 청구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에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청원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해당 근로개선지도과의 과장님과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소송용이 아니면 취하등 종결이 되야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독관의 업무 처리 절차는 정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만 보면, 담당 감독관의 처리 태도·설명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대지급금(체당금) 처리도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정리
- 역할 분리: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체불임금 등 확인서/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는 쪽이고, 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고소·송치) 절차와 확인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처벌 조사가 끝나야만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준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 대체 경로 존재: 감독관 확인서가 지연되면, 법원의 지급명령/확정판결, 노사 합의 등 다른 서류로도 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즉, 감독관 한 명에게만 묶여 있지 않습니다.
- 기한 관리가 최우선: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즉시 공단에 전화/방문해 본인 사건 기준으로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정하세요.

지금 할 일(우선순위)
1)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확인
- 가까운 지사 또는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 내 사건에 필요한 서류 목록(감독관 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포함: 지급명령, 확정판결, 합의서 등)
- 신청 마감기한(언제까지 ‘신청서 접수’가 되어야 하는지)
- 현재 보유 자료로 접수 가능한지
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오늘 접수 예약 또는 온라인/방문 접수를 잡으세요.

2)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공식 요청
- 메일/팩스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다음을 요구하세요: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 즉시 발급 요청
- 미발급·지연의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서면 회신
- 상급자(팀장/과장) 연락처
- 기한(예: 3영업일)도 명확히 적으세요. 아래 간단 템플릿 참고.

3) 내부 이의제기·교체 요청 및 민원
- 동일 메일을 팀장/과장까지 참조(CC)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사건 조속 처리, 확인서 발급 지연 사유 통지, 담당 교체”를 공식 요청하세요.
- 통화로만 하지 말고, 모두 기록(이메일, 문자)로 남기세요.

4) 법원 지급명령 병행(감독관 대기와 무관하게)
-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으로 임금·퇴직금 청구를 병행하세요. 비용·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히 확정됩니다. 이 결정문으로도 공단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간이 촉박하니 노무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바로 접수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가까운 사무소
- 공단·지방법원 전자소송 안내

5) 내용증명 발송
- 사용주에게 체불금액·기간·지급기한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 중단 및 증거를 보강하세요. 이미 보내셨다면 추가 증빙만 정리.

감독관 발언 관련 대응 포인트
- “대지급금을 인정하면 형사처벌 원치 않냐?”와 같은 취하 유도성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대지급금 요건 심사는 별개이며, 취하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 “퇴직소득증명원” 등 요구 서류가 대지급금 요건과 직접 관련 있는지, 실제로 공단이 요구하는 항목인지 공단에 교차 확인하세요. 공단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 회신을 근거로 감독관에 전달하세요.
- “처벌 조사가 끝나야 확인서를 준다”면, 관련 규정 조항(법·훈령·업무지침) 명시를 요청하세요. 근거 제시 없이 지연된다면 즉시 상급자·민원 절차로 가세요.

요청 서한 간단 템플릿
제목: [사건번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 즉시 발급 요청 및 지연 사유 서면 회신 요청
수신: ○○지청 ○○팀 ○○감독관님(참조: 팀장/과장)
내용:
- 본인은 ○○사업장 관련 체불 진정(사건번호: ○○)의 당사자입니다.
- ○월 ○일 양측 조사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입증자료(4대보험, 계좌이체내역, 퇴직금 산정표 등)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 기한이 임박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의 즉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 만약 발급을 지연·거부하시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구체 사유를 서면으로 ○월 ○일(영업일 기준 3일)까지 회신해 주십시오. 상급자 검토를 위해 팀장/과장님도 참조합니다.
- 아울러 대지급금 안내는 공단 소관임을 알고 있으나, 노동부 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권리행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발신: 성명/연락처/사건번호

추가 팁
- 감독관 교체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리지연 및 부적절한 발언”을 사유로 구체 일시·대화 요지를 적어 요청하세요.
- 지불각서 이행 불이행이 있었다면, 그 사본과 불이행 입증자료(계약일, 미지급 내역)를 정리해 공단·법원·노동부에 동일하게 제출하세요.
- 무료/저비용 도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지자체 노무상담(시·군·구 홈페이지 확인).

정리하면, 공단과 즉시 통화해 ‘내 사건에서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접수하면 되는지’를 확정하시고, 동시에 감독관에게는 서면으로 발급을 촉구·근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혹시라도 계속 지연되면 상급자·민원으로 압박하고, 병행해서 법원 지급명령으로 대체 서류를 확보하면 대지급금(체당금)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구나 서류 정리 도와드릴 테니, 사건번호·현재 보유 서류·마감일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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