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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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년차가 되었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에 마지막 근무일인 3월 말까지 분인 4.5개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식인지 궁금합니다.

    Y***g 님
    조회 : 465건 답변 : 4건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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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 계산을 하는 회사인지 입사일 기준 휴가 계산을 하는 회사인지 근무기간 동안 출근율과 취업규칙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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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이미 17개가 발생하였다면 퇴사한다고하여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17개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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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하며, 이때 미사용분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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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발생한 연차 17일을 3월 말 퇴사하니 4.5일만 지급”이라는 월할(월별) 계산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연차는 기준일에 전액 발생(확정)하고, 퇴사 시 그 미사용분을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 5년차의 연차일수 17일은 법정 발생일수(15일+장기근속 가산 2일)로 타당합니다.
- 한 번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월할로 깎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월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 전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차 기준일: 회사가 달력연도(1/1)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예: 매년 4/1)인지
- 1/1 기준이라면 올해 17일이 1/1에 전액 발생했고, 3월 퇴사 시 미사용분 전액 수당 지급.
- 입사일 기준(예: 4/1)이라면 작년 4/1에 발생한 17일의 미사용분을 지급하고, 올해 4/1 이전 퇴사라면 “올해 새로 발생”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음.
2) 전년도 출근율 80% 미달: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및 가산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이미 사용한 연차: 실제 사용일수만큼 차감 후 남은 일수만 수당 지급.
4) 사용촉진제도: 전년도분에 대해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그 절차가 완료된 “전년도분”은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올해 새로 발생한 분과는 별개).

간단 계산 예시
- 기준일이 1/1이고, 올해 17일 발생, 1~3월에 2일 사용 → 미사용 15일 전액 수당 지급.
- 기준일이 4/1이고, 작년 4/1에 17일 발생, 4/1~퇴사(3/31) 동안 5일 사용 → 미사용 12일 수당 지급. (올해 4/1분은 아직 발생 전)

회사에 요청해 확인할 사항
- 회사의 연차 기준일(달력연도 vs 입사일 기준)
- 전년도 출근율(80% 충족 여부)
- 이번 사이클에서 부여된 연차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 내역
- 월할감액의 법적 근거 제시 요청(중도퇴사 월할감액은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대응 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원칙상,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로 월할 감액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속 4.5일만 인정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상담/진정을 고려하세요.

필요하시면 입사일, 회사의 연차 기준일(달력/입사일), 전년도 출근율, 올해(또는 해당 사이클) 사용일수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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