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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18개월 및 180일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지 알아보고자 글 올립니다.

    > 제가 전 직장을 24.08.02~25.01.31 다녔고, 고용24 상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 입니다.
    > 제가 현재 근무지에서 26.01.05~26.02.28 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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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26.02.28 까지 현 직장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24.09.01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4.08.29인지?)

    2. 고용24 에서는 전 직장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157일인 것 밖에 조회가 안되고, 정확히 어떤 어떤 날짜에 피보험가입된건지 안나오던데, 전 직장에 연락하는 방법 외에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 만약 계약 한 달 연장되어 26.03.31에 계약종료가 되어 이직하게 된다면, 24.10.01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되는지?

    4. 제가 전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달력보고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24.08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25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24.08.04(일)이 고용보험 가입된 것으로 세어야 25일이 나옵니다. 8월 2일에 근무 시작해서 해당 주는 15시간이 안채워졌는데 8월 4일을 세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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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179일 또는 180일이 나와서,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고용센터 방문했을 때는 (전 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157일이니까 충분히 될 거같은데요? 하시고 넘어갔는데, 제가 집와서 18개월 다시 세어보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실업급여가 안되면 계약 연장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연장 여부를 말해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퇴사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왕*현 님
    조회 : 1634건 답변 : 3건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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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실제로 출근해서 근무한 기간과 실제로 출근은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유급 주휴일, 기타 유급휴일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근무형태와 실제 근태사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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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0

    1. 26.1.5. 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지않으면 직전 직장 근속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때는 24.8.2일부터 입니다.

    2. 유급일수는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 1번과 같습니다.

    4. 그부분은 해당 직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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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23

    1.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4.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180일) 관련 핵심 정리입니다. 질문 번호대로 답변드리고, 끝에 현재 상황에서의 “안전한 선택”도 제안드립니다.

1) 18개월 산정 시작일(26.02.28 퇴사 시)
- 기준일은 이직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통상 퇴사 다음날)입니다.
- 26.02.28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26.03.01이 되고,
-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4.09.01부터 2026.02.28까지가 산정구간입니다.
→ 질문의 24.09.01이 맞습니다. 24.08.29는 아닙니다.

2)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스스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 고용24(정부24 통합 아님)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열람에서 해당 사업장 이직확인서를 “상세보기”로 열면, 사업장이 월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로 신고했다면 월별 일수가 표시됩니다(업체가 총합으로만 신고했다면 월별 표시는 없을 수 있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에서는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일은 보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의 월별·일별 내역은 안 나옵니다.
-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전화해 본인 인증 후 “전 직장 이직확인서에 반영된 월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상담사가 읽어줄 수 있습니다(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약이 26.03.31까지 연장되어 그날 이직할 경우
- 상실일은 26.04.01이 되므로, 18개월 산정구간은 2024.10.01~2026.03.31입니다.
→ 질문의 24.10.01이 맞습니다.

4) 24.08.04(일) 포함 여부(입사 첫 주 15시간 미만 이슈)
-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임금의 지급기초가 되는 날(유급일)”이 포함됩니다. 주휴일(유급)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24.08.02(금) 입사라면 그 주는 ‘한 주를 개근’한 주가 아니므로, 통상 8/4(일)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4는 보통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유급 약정휴일로 인정했다면 예외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2024년 8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잡으면, 8/2(금) 근무 포함 평일 유급일수 + (8/11·8/18·8/25 주휴 3일) 정도가 되어 대개 24일 수준이 됩니다. 8/4를 세야만 25일이 나오는 케이스라면, 그 날은 보통 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숫자로 따져본 ‘당장 퇴사(26.02.28)’ 시 충족 가능성
- 전 직장 이직확인서상 총 157일(24.08.02~25.01.31) 중, 18개월 구간(24.09.01~)에 들어오는 건 “157일 – 24년 8월분”입니다.
- 위 4) 설명처럼 24년 8월분이 보통 24일로 잡히므로, 157 – 24 = 133일이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구간에 포함됩니다.
- 현재 직장(26.01.05~26.02.28)에서 확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은 통상
- 2026년 1월 약 23일(주휴 포함 가정),
- 2026년 2월 약 24일(주휴 포함 가정),
합계 약 47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133 + 47 = 180일로 “딱 맞게” 충족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 다만, 1~2월 중 무급결근/무급휴가가 있거나,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주(개근 불성립)가 생기면 47일이 줄어들어 179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8월을 25일로 치는 사업장 처리였다면(드묾) 과거분이 132일이 되어 132 + 47 = 179일로 1일 모자랍니다.

안전한 선택(오늘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
- 가장 안전한 해법: 계약을 최소 며칠이라도 3월로 연장하세요. 26.03.31 종료(상실일 26.04.01)로 바뀌면 18개월 구간 시작일이 24.10.01로 당겨져 24년 9월분이 빠지지만, 대신 26년 3월분(대략 26~27일)을 얻게 됩니다. 24년 9월분(보통 26일 내외)을 잃고 26년 3월분(보통 26~27일)을 얻는 교환이라 실무상 대개 +0~+1일 정도로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2월 말 종료의 “179/180 아슬아슬” 리스크를 없애줍니다.
- 만약 3월 말까지가 어렵다면, 3월 1~2일이라도 더 근무(또는 유급일로 처리)되도록 협의해 18개월 구간 안에서 1~2일을 추가 확보하면 안전합니다(3/1은 유급 공휴일이라 월급제라면 보통 유급으로 잡힙니다).

추가 팁
- 현재 직장에서 1~2월에 무급결근/무급휴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휴가 빠지는 주가 생기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1350으로 바로 전화해서
1) 전 직장 2024.08~2025.01 각 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신고 일수’,
2) 현재 직장 2026.01~02 예상 산정 방식
을 확인하시고(상담사가 시스템상 신고/반영된 수치를 읽어줌), 그 결과에 따라 연장을 최종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약
- Q1: 24.09.01부터 계산(26.02.28 퇴사 가정).
- Q2: 고용24 상세보기 또는 1350 전화/센터 방문으로 월별 일수 확인 가능(사업장 연락 없이도 됨).
- Q3: 26.03.31 종료라면 24.10.01부터 계산.
- Q4: 24.08.04(일)는 통상 주휴 불성립으로 미포함(대부분 8월분 24일로 봄).
- 26.02.28 종료 시 180일이 “딱 맞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1~2월 중 무급/주휴 미발생이 생기면 179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 3월로 며칠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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