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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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안시켜줘서 통보하려는데요

    현직 학원강사입니다
    퇴사하겠다고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렸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몇번을 요청해도 거절 당했습니다.
    퇴사하기 30일 전에 증거 남기고 퇴사 통보하면 된다고 해서 카톡으로 증거 남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③ "근로자"는 퇴직하고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승인 일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기 이전 또는 퇴직을 승인한 날 이전에 임의로 결근을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 또는 인계인수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3항을 보니 2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하는데 30일 전에 통보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제4항을 보니 퇴사 승인을 꼭 받아야하며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고 말씀드린 퇴사 날짜 이후로 안나가는건 안될것 처럼 되어있는데 꼭 승인을 받아야만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 님
    조회 : 410건 답변 : 5건 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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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2개월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퇴사 통보한 다다음달 초일에 퇴직 효력 발생합니다.
    무시하시고 그날 퇴사하시면 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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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7

    2개월 퇴사 통보 절차 규정을 둔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나 미리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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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 사전통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구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나,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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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장님의 거절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계약서상의 '2개월 전 통보'나 '승인' 문구만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거(카톡 등)를 남기고 통보하셨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통상, 회사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에는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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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및 사직 승인을 명시했더라도 강제근로 금지 원칙과 민법 제66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한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30일 전 통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장의 승인이 없더라도 법적 사직 효력이 발생한 날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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