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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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입사일 2024-05-27, 퇴사일 2026-02-28 인 직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26개를 적용해야 하는지 34개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이*용 님
조회 : 85건
답변 : 6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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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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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기준 재정산 등의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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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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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유리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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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26개,
없다면 3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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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일수가 많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34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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