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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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입사일 2024-05-27, 퇴사일 2026-02-28 인 직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26개를 적용해야 하는지 34개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이*용 님
    조회 : 85건 답변 : 6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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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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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기준 재정산 등의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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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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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유리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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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26개,
    없다면 3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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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일수가 많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34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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