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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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하나요?
출산전후휴가 24.1.1 ~24.3.31 (3개월)
육아휴직 24.4.1 ~ 25.3.31 (1년)
사용 하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퇴직 합니다.
1. 복직일자인 4.1일자로 퇴직원을 쓰나요? 아니면 3.31일 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일자를 작성하나요?
2. 출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00% 안나온경우
총 육아휴직 1년 중 15개 + 출산전후휴가 3개월 3개 해서 총 18개 발생인가요?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676건
답변 : 6건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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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마직막 육아휴직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작성하시면 되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계산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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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이 25.3.31.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3월 31일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자(근로관계 종료일)는 25.4.1.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해당 기간에 100%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1년: 정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예: 15개)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3개월: 별도로 3개가 추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연도(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1년)의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해의 연차(예: 15개 등)가 온전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3개월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했다고 하면 만 1년에 해당하는 15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전체 근속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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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09
1.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4.1입니다.
2. 네 발생합니다.
3.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전년도 출근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월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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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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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연차는 통상 출근자와 똑같이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썼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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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연차산정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이므로 복직 예정일인 4월 1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연차는 개월 수에 비례하여 합산(15개+3개=18개)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평가되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기본 15개 이상)가 통째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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