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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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계산
2023-05-02 입사
입사년도 연차 7개 지급,
2024년 01월 연차 15개 지급,
2025년 01월 연차 15개 지급,
2026년 01월 연차 15개 지급
올해 2월말 퇴사희망하였으나 올해 1월에 들어온 잔여 연차(14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였고, 3/11까지 실질근무 후 나머지 근무일은 연차 사용으로 3/31 퇴사로 사직서 작성 되었습니다.
잔여 연차 사용 승인도 모두 완료 되었고요!
그런데 퇴사 하루 전 날인 오늘 연락이 와서 26년 5월이 안지나서 올해 지급된 연차 15개 중 4개만 사용 가능하다고 퇴사일을 앞당겨야할 것 같다는데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 이미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 후 결재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에 구두로 번복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K* 님
조회 : 220건
답변 : 5건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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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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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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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0
취업규칙에 퇴사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15개 모두에 대해 사용 또는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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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사내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일 조정은 합의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 퇴사일자 변경은 부당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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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하여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식의 문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나, 그럼 퇴사일까지 출근을 하시거나 무급처리가 되겠지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회사의 계산은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편의상 연차를 선지급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만근(5월 1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선지급된 연차 중 초과분은 발생한 연차가 아닙니다.
둘째, 이미 노사 합의 및 결재가 완료된 사직일과 휴가 일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번복하여 퇴사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대로 3월 31일에 퇴사하며 승인된 일정을 그대로 쉴 경우, 법정 발생 연차를 초과하여 쉬는 일수만큼은 무급휴가(결근)로 처리되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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