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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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2시간제 시작일 문의

    근무일: 월 ~ 금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일 : 일요일

    52시간제 1주 시작일을 일요일 ~ 토요일로 해도 되나요?


    근*자 님
    조회 : 409건 답변 : 5건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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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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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특정 요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시작일 설정: 회사의 업무 특성이나 관리 편의에 따라 일요일~토요일 혹은 월요일~일요일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1주의 시작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집중되어 52시간을 초과할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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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1

    네 상관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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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네. 근로기준법상 1주의 정의는 휴일포함 7일이고, 시작요일은 언제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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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12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1주의 시작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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