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직금 계산방법
카페에서 1년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무기간 1년 6개월 중 4개월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지금 계산시 총 근무기간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4개월을 제외한 1년 2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해 기재한 내용은 없습니다)
퇴*금 님
조회 : 367건
답변 : 9건
26.04.0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5시간 미만 근무한 시간은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1주 15시간 이상인 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퇴직금 대상 기간 중 해당 기간을 제외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4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1년 2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