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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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렌서 주휴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x)
    일주일에 평일 합쳐서15시간 이상 + 격주 토, 공휴일 일하는데 근무지가 정해져있고 출퇴근, 업무가이드있어 수행하는 일입니다. 급여는 월급형태로 받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었다고 주휴포함이 안된다는데 공휴일 수당이나 주휴를 정말 받을 수 없나요?
    * 님
    조회 : 226건 답변 : 10건 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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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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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근로자가 원해서 4대보험 가입안해놓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면 4대보험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며,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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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주장하시는 것과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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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근로자성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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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3.3%을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인것은 아닙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고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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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현재 일을 함에 있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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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장소와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 사업소득세 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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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없이 근로자라면 주휴 및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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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형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여부보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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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심층 상담을 통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공휴일 수당은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관련하여 심층 상담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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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3.3%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이 있고 업무 지시(가이드)를 받으며 월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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