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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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여부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한달에 8일이상 근무했고, 3개월 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고용,산재는 가입해 둔 상태입니다.
김*연 님
조회 : 540건
답변 : 7건
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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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네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이나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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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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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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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조금더 근로한 것이라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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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생업 목적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직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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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초단시간근로자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계약서 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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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달 8일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근로일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두 보험 모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