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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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업무 종료 퇴사 상실코드 문위
계약직 수습기간 중 업무 수행 부적합으로 업무 종료로 인한 퇴사하게 된 케이스 상실사유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업무 부적합)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11조에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손*지 님
조회 : 1237건
답변 : 9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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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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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처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인지 수습근로자인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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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업무수행 부적합으로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개인사유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인한 종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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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계약기간 만료인지, 수습기간중 중 해고인지,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로 관계 종료 상황을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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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수습기간 만료 후 업무부적합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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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수습 기간 중 업무 부적합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개인 사정'이 아닌 이직사유 코드 23번(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권고사직 등) 또는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중 실제 성격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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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고 코트도 입력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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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작성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업무부적합에 의한 회사의 일방적 해고통보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11조 내용 역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여 수습기간 중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넘어갈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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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만료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는 개인사정(코드 11)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능력 미달 및 근무성적 불량 등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코드 23(구체적 사유 23-3)**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일 경우 **코드 26(구체적 사유 26-3)**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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