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때

    취업규칙 상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는 조항이 있음.

    2023.5.22 입사
    2026.4.30 퇴사 예정
    입사일 기준 연차 : 41개
    회계연도 기준 연차 : 50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2026년 연차 5개 사용함.

    회사측에선 현재 회계연도 기준 잔여 연차 10개 중 9개를 회수하겠다고 함.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은 없고 잔여 연차는 소멸됨, 따라서 그에 맞추어 25년 회계연도 기준 15개 연차를 모두 소진함.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10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k*s 님
    조회 : 666건 답변 : 8건 26.04.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만약 사용하더라도 재정산에 따라 마이너스 연차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를 다 사용한다하더라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로 재산정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방법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는 단순 편의상 관리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며,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일부만 유리하게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보다 적은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인 2026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15개) 중 미사용분은 퇴사 전까지 자유롭게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휴가로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정산하는게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규상 입사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10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경우 마이너스연차로 급여에서 차감되는 등 정산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시더라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된다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초과 부여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수(또는 삭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남은 10개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