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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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 사대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A알바를 주12시간 근무 중이며 주14시간인 B알바도 하게 되었습니다(시급과 월급은 A알바가 더 많습니다)
    B알바 매니저님이 4대보험 들건지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1. A알바에서 4대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데 B알바도 4대보험을 들어도 되나요?
    2. 저는 혹시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산재처리만 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 4대보험을 드는 것과 하나만 드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270건 답변 : 7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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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의무가입인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각각의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 가입이 안되는 보험의 경우 일정한 조건(급여가 높은 근무지 등)에 따라 가입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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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b회사에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반려될 것입니다.
    2. 산재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대로 가입하게 된다면 a회사는 고용,산재 / b회사는 산재 가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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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1. 근로자라면 근무지가 몇개든 전부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쪽 한 쪽만 가입됩니다.
    2. 산재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법행위입니다.
    3. 전부 다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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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국민·건강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 중복 가입이 원칙이며, 산재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노출 여부와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액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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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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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위 1번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만 가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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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A알바가 더 높다면 B쪽에서는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이므로 가입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연금 및 건강은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알바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B알바에서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더 높은 주된 사업장(A알바)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2. B알바는 주 14시간 근무(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마다 무조건 가입해야 하므로 매니저님께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면 본인의 보험료 부담만 발생하므로, 법적 의무이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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