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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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르바이트생 고용


    연말에 가게일이 바빠서 2개월간 아르바이트 고용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이고
    한달 근로일수가 7일 입니다.

    한달 더 고용할까 했는데,
    3개월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될까 고민 중입니다.
    어차피 2달 뒤 폐업 예정인데..

    위 조건대로 고용할때 2개월까지만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 없고
    3개월차 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이*영 님
    조회 : 163건 답변 : 8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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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일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3개월째부터는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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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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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같은 조건이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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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3개월뒤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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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연금 및 건강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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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계속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달 근로를 시킨다면 국민,건강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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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주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금과 건강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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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월 7일 근무) 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3개월 이상 고용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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