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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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시간이 동의없이 변경 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직원들 동의없이 통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시려고 합니다.
    작년 중순에 기존에 계셨던 원장님이 그만두시면서 다른 원장님께서 인수를 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조건이 바뀌지 않을테니까 걱정은 안해도 된다 하셨어요. 기존 직원들 전부 그대로 인수하셨고 퇴직금도 각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하셨고 3개월뒤 야간근무를 하루 추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일하던 시간이랑 큰 차이는 없었으나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고 그냥 다같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근무시간을 바꾸신다 하셨고 출근횟수도 더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40시간이 안넘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찾아보니까 동의없이 변경하면 위법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계약서 작성당시 실제 근무시간보다 대략 한달에 40시간정도 더 많게 되어있어서 여쭤보니까 뭐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거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원래 한달 166시간정도 근무였는데 이번에 통보로 변경하는 근무시간은 177시간으로 늘게됐어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 전달해주시는분께 그럼 근무시간이 늘어났는데 월급도 같이 올려주시는거냐 여쭤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결론은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넘게 늘었는데 계약서상에서는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는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변경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넣어두셨더라구요. 싫으면 나가라는식으로 그냥 통보를 해버리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로해서 통보식으로 근무시간을 추가로 늘리는게 부당하다고 원장님께 직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해갈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덜 일하지 않냐고 하실까봐 걱정이큽니다.
    정*윤 님
    조회 : 185건 답변 : 8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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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급여는 동일하다면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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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계약서 및 체결과정 등을 상세히 확인해봐야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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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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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의 없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우선 동의 없이 변경될 수는 없다는 점을 토대로 논의를 해보시고
    이후 진행에 따라 별도로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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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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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나,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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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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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변경으로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과의 면담 시 다음의 법적 근거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실제보다 길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월 166시간)이 장기간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이는 노사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더 길게 적혀 있다"는 주장은 실제 근로관계를 우선하는 노동법 원칙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무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금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근로시간 연장까지 허용하는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실근로시간이 월 166시간에서 177시간으로 늘어났음에도 월급을 동결하는 것은 시간당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어난 시간만큼의 비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면담 전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실제 근무시간(월 166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병원 단톡방이나 업무 메신저 기록, 치과 예약표 등)
- 병원 인수 당시 "근무조건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에 대한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정리
- 변경 전후의 실제 근로시간 비교표 및 늘어난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예상 임금 계산 내역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합당한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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