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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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휴일근무

    슈퍼에서 캐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하루 휴일이며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몫을 받지못해 알바인지 직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4대보험은 떼고있습니다.
    제 근무요일 중 이번 근로자의 날 처럼 금요일이 빨간날이면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말, 평일 합쳐 근로자가 7명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육 님
    조회 : 255건 답변 : 8건 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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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박상은 노무사입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은 먼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말과 평일을 합쳐 근로자가 7명 정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 인원 수가 아니라 근무일 평균 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 시급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2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자의 날이 아닌 일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아야 휴일가산수당과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 산정이 어렵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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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까지 발생 하나 기존에 급여 설계 내용등 구체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점 상담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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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상세한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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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가 명확하진 않지만, 노동절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가산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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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1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2.5배입니다.
    7명 이라서 연차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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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1. 월급제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1배이고, 5인 이상이면 1.5배입니다.
    2. 합쳐서 7인이라고, 하루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무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문 내용만으로 5인 이상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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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평일 주말 합쳐서 7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지 않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명 근무하는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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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또한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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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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