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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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중 근로사실(프리랜서)

    실직한 직장에서 퇴사 후 3주 쯤 단기 프리랜서 제의를 받아 약 2주간 일했습니다 다만 실사 현장 참관 + 보고서 작성 업무인데 보고서 업무에 들어간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서요(집에서 틈틈히 작성했습니다) 참관 자체의 시간은 총 27시간입니다.

    보수금액이 200만원 정도이고 기간도 2주라 긴 편으로 임의로 작성하자니 부정수급으로 보일까 걱정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어차피 취업으로 본다니까 그냥 50시간 정도로 적어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실제 현장 근무인 27시간으로 적어야할까요?

    참고로 보수지급 예정일은 29일이고 제 실업인정일이 19일입니다
    김* 님
    조회 : 280건 답변 : 3건 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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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근로계약을 작성했는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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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양심있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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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우린 부대표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보수 지급일이 29일로 뒤에 있더라도, 실제 노동을 제공한 기간이 이번 실업인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내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늘려 쓰실 필요 없이 사실 그대로(현장 27시간 + 보고서 재택근무)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실업급여에서 일부 삭감이 있더라도 실제 금전적 이익이 있었던 게 맞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셔야하며,
    생각보다 부정수급이 발각되는 경우가 많으니 눈앞의 약간의 이익때문에 괜한 리스크를 만들지 마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의로 50시간을 적지 마시고, 실제 현장 근무 시간인 27시간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 전체 근로 기간(2주) 및 예상 보수액을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날이 포함된 19일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시간 산정이 어려운 재택근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제 업무 내용(현장 27시간 및 자택 보고서 작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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