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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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급여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

    월~금2시출근10퇴근 본봉320만원(학원강사)
    4월에 아파서 16일~30일까지 공강이어서 화목에만 7시에 퇴근함(5회) 2944000원을 받음(3월에 밀린 인센티브 162000원포함)
    급여 정산이 맞게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유** 님
    조회 : 104건 답변 : 5건 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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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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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 대상입니다.
    정당하고 양심있게 유료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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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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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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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학원의 계산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① 학원의 근로자 수, ② 본봉 320만 원의 세부 구성 항목, ③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4월에 받으신 2,944,000원이 제대로 정산된 금액인지 알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무 기준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급은 약 15,311원입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미근무 시간은 총 15시간(3시간 x 5회)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 차감액은 약 229,665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총급여는 기본급 3,200,000원에서 미근무 공제액 229,665원을 빼고 인센티브 162,000원을 더한 약 3,132,335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급받으신 2,944,000원은 계산된 세전 급여에서 3.3% 프리랜서 세금 또는 4대 보험료 등이 차감된 실수령액으로 판단되나, 학원의 시급 산정 방식(실제 근무일수 기준 등)에 따라 차감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하신 급여 명세서상의 '세전 총지급액'과 '세금 및 공제액 합계'를 대조해 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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