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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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
월~금2시출근10퇴근 본봉320만원(학원강사)
4월에 아파서 16일~30일까지 공강이어서 화목에만 7시에 퇴근함(5회) 2944000원을 받음(3월에 밀린 인센티브 162000원포함)
급여 정산이 맞게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유** 님
조회 : 104건
답변 : 5건
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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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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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7
급여 계산은 유료 상담 대상입니다.
정당하고 양심있게 유료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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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검토를 통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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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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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학원의 계산이 맞다 틀리다를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① 학원의 근로자 수, ② 본봉 320만 원의 세부 구성 항목, ③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4월에 받으신 2,944,000원이 제대로 정산된 금액인지 알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무 기준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급은 약 15,311원입니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미근무 시간은 총 15시간(3시간 x 5회)이며, 이에 대한 기본급 차감액은 약 229,665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총급여는 기본급 3,200,000원에서 미근무 공제액 229,665원을 빼고 인센티브 162,000원을 더한 약 3,132,335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급받으신 2,944,000원은 계산된 세전 급여에서 3.3% 프리랜서 세금 또는 4대 보험료 등이 차감된 실수령액으로 판단되나, 학원의 시급 산정 방식(실제 근무일수 기준 등)에 따라 차감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하신 급여 명세서상의 '세전 총지급액'과 '세금 및 공제액 합계'를 대조해 보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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