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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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 퇴직금 발생하나요
약 2년 근무했습니다
월~금 09시-18시
pm지시
지정된장소
월차 등
....
정직원과 동일하게 근무 하였습니다
프**서 님
조회 : 362건
답변 : 7건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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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용역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대상자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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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우린 부대표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보내주신 단편적인 몇 가지 정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확률을 단정 짓거나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몇 가지 유리한 징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근무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이 근로자 측에 유리한 정황인 것은 맞으나, 현재의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정직원과 동일했으니 승산이 높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계약서상의 '용역' 명칭을 방패 삼아 "업무 지시는 프레임워크 제공일 뿐이었고, 출퇴근 시간은 프로젝트 효율을 위한 상호 협의 사항이었다"고 정교하게 반박할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오고 간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 검토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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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상담은 유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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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월차 적용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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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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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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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PM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휴가(월차)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직원과 동일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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