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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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퇴사 후 작성시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노동청 진정 중입니다.
민형사 다 넣은 상태라 완료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 날짜를 오늘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근무 조건 등을 제가 처음 근무 시작 했을땨 조건으로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348건
답변 : 6건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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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린 부대표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퇴사 후) 작성하시더라도 고용센터와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고스란히 맞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과거 조건): 반드시 '처음 출근한 날(입사일) ~'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무 조건: 처음 시작했을 때 약정했던 실제 근무 시간, 휴일, 기본급, 수당 조건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실제 통장 입금 내역 및 체불된 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서명 날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작성일은 오늘 날짜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사장과 임금체불로 민·형사 진정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사장이 이 계약서에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입니다.
그렇다고 사장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사장의 명의나 도장을 날인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임금체불 사건과는 별개로 사문서위조로 역고소를 당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장과 합의 하에 양측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장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억지로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장의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업무 일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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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최초 입사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라며, 그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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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어떤 날짜를 말씀하시는지 불명확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날짜라면 첫 근무 시작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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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된 날짜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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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작성일은 작성하는 날이고, 계약의 시작일(근로의 개시)은 당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작성일도 노사가 합의하여 당시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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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입사시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작성 날짜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또는 실제 근로조건을 합의한 날)로 소급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역시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당사자 간에 합의했던 실제 조건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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