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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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소진 거부
안녕하세요
사직서는 제출전이며 문자로 5/20 팀장님께 실근무 6월30일 잔여연차 7월중 연차 소진 퇴사로 전달하였으며 회사가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급하게 구하여 6월말까지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사직서 제출전 연차 소진을 위해 인사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실근무일 외에 연차소진은 전달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회사가 실근무일 이후 잔여연차 15개를 소진 못하게 할 수가 있나요? 꼭 제가 수당으로만 받아야하는건가 해서요.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전 이의제기 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바쁜기간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였으나
일정이 있어서 거부하였는데 그래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은 꼭 한달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임*화 님
조회 : 575건
답변 : 6건
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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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6
퇴사 예정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인수 인계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인수인계 사항 및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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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퇴사 날짜는 미사용 연차까지 반영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해야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놨다면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 또한 상호간의 합의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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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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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제일노동법률사무소 홍지수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에 연차휴가 소진을 원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는 대화를 중점적으로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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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퇴직 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반드시 퇴직 전 연차 사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퇴직일 전에 사용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으로 연차수당 지급만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인수인계도 법적으로 반드시 1개월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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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회사가 사용일 변경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 후 승인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수당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차 소진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중대한 금전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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