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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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해고통보
사업주가 마지막 근무날짜 지정하고 통보해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요구하면 권고사직이고 동의한걸로 간주되나요?
이* 님
조회 : 95건
답변 : 10건
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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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 합의로 볼 수 있기도 하고 해고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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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네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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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발언 있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답의 경위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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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일방적으로 마지막 근무날짜 지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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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일방적 통보에 대해 알았다고 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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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십니까.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합니다. 구두로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해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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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사업주가 먼저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만으로 곧바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경위와 의사표시의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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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연차수당은 해고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통상 권고사직이라면 날짜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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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속 근속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장 및 입증 자료 검토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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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니, 이는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니 이를 요구한다고 해도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 안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법정 수당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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