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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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불가능

    안녕하세요.
    처음 구인광고 모집글에서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가능 문구를 보고 입사지원해서 면접때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후 첫날 신입사원 교육때 인사담당자에게 1:1면담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가능여부를 다시 재차 확인을 했고 답변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만 잘하면 기간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전달받았으나

    근무기간동안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소속된 팀의 팀원들은 2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야길 선배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차 부터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신입사원 교육을 전담하였지만 역시나 저희 팀은 일을 잘해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웠구요.

    일주일전 2년 계약만료 한달 앞두고
    정규직 TO가 없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처리를 한 후, 한 달 정도 쉬다가 재입사 가능하다는 권유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달 쉬고 재입사에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그날 계약만료 건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러*리 님
    조회 : 585건 답변 : 9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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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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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등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먼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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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채용공고와 면접, 입사 후 인사담당자 면담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고지받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만료와 관련해 사직서를 작성하신 부분은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된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고, 채용공고 화면, 면접·면담 당시의 대화 내용, 동일 직군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 기대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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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십니까.
    재입사를 하신 뒤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됐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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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형성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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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우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채용 당시 공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두번째로 재직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역시 증빙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이나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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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입사 전·후 반복적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안내받고 이를 신뢰해 근무했음에도 정규직 전환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었다면 채용 과정의 설명 내용과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에 대해 법적 검토가 가능하므로, 구인공고·면접 및 교육 당시 안내 내용 등을 근거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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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야기, 공고/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기대권 주장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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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인 광고와 면접, 인사담당자의 안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다툼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회사가 제안한 '한 달 후 재입사'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이며, 처음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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