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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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 후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중 업무상 개인카드로 선지출한 비용(회사 내부 지출결의 완료)을 회사 일정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선지출하였고 업무상 개인경비도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포함되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회사가 개인경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14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55건 답변 : 7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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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어떤 경위로 진행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업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사규나 운영지침 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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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난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안녕하십니까.
    1. 업무수행을 위한 선지출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내규에 해당 선지출에 대한 금액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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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임금은 아니지만 금품에는 해당합니다.
    3. 금품청산 위반에 대해 노동청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 청구는 민사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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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업무상 개인이 선지출한 비용은 임금이 아닌 업무비용 정산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 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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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에서 비롯되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을 폭넓게 의미하므로, 내부 지출결의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업무상 선지출 경비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실비변상적 경비정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36조 적용 여부에 다툼이 있고, 노동청 실무에서도 민사상 채권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출결의서, 영수증, 회사의 지급 약속 자료를 확보한 뒤 노동청 진정으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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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노동청 진정 대상은 될것이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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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회사 내규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의 성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금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 개인카드로 선지출한 비용(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비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이 아니라, 사용자를 대신해 지출한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선지출 비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소액심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민사상 채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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